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23 2017가단2020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공주시 C 대 1,23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일부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공주시 C 대 1,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는 1960년도 후반기쯤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초가집을 매수한 후 위 초가집을 별지 감정도 표시 7 내지 2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 블럭조 함석지붕 주택 101㎡로 개보수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 판넬 주택 30㎡, 같은 감정도 표시 21 내지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 판넬 화장실 5㎡, 같은 감정도 표시 25 내지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81㎡[이하 위 ㈎, ㈏, ㈐, ㈑ 주택 등을 ‘이 사건 주택 등’이라고 한다]를 축조하여 사용해 온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의 2017. 1. 1.부터 2017. 9. 18.까지의 기간 동안 월 임료는 314,9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