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까지 진입하는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에 사촌형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