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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19가합5500

감독회장직무대행선출결의 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독교교단으로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를 회원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다.

피고의 의회는 총회와 그 하부조직인 연회, 지방회, 구역회, 당회로 구성되어 있고, 총회 감독회장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평정을 총괄하는 최고임원이다.

나. 피고는 2019. 8. 20. 제33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거를 시행하였고, 총회 실행위원 41명 중 38명이 출석 및 투표한 결과 C이 가장 많이 득표하였으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여 2차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2차 투표 결과 C이 22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고, 이에 따라 C을 총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교리와 장정(이하 ‘이 사건 장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장 교역자 제1절 연회 회원 [275] 제75조 (연회 회원의 구분) 교역자는 소속 연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한다.

[280] 제80조 (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 ② 감독이 파송한 개체교회나 기관에서 목회를 하고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③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④ 직무수행에 방해될 정도의 채무가 없고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이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293] 제93조 (교역자의 신분처리) ⑦ 미파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