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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350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5,13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6.부터 2005.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