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37]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와 모자관계이고, 피해자 D(21 세) 의 형이며, 피해자 E( 여, 19세) 은 제수로 피해자 D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5:40 경 안산시 상록 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자신이 재판을 받는 날인데 어머니인 피해자 C가 같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 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송신 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피해자 E이 “ 얘가 온다는 데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동생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28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하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제지하자 피해자 C에게 “ 씨발 년 아, 씨발 년” 이라고 욕하며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D에게도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검지를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칼을 빼앗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가위( 총길이: 약 26cm, 날 길이: 1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직계 존속인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흉기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검지 자상을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3113]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7. 00:30 경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I에 있는 ‘J’ 셀프 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