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12. 20.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2016. 6. 14.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2016. 9. 7.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2016. 10. 24.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여 년 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금액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