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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드라이버 각 1개(증 제1호), 가방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5. 16:00경 인천 부평구 D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번호불상 택시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가위 한쪽 날을 위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5. 16:30경 인천 부평구 E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의 F 로체 택시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62개, 100원짜리 동전 229개 합계 53,9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SD메모리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5. 17:00경 인천 부평구 H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의 I 로체 택시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려고 위 차량의 열쇠 구멍에 가위 한쪽 날을 집어넣었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특정 및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