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95,505원과 2014. 4. 1.부터 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 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2014. 2. 15.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3) 위 2)항과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연체차임 및 관리비 내역’ 기재와 같이 연체된 차임 내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2014. 4. 10.까지 위 별지 기재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0.까지 원고에게 위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4. 4. 1.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2014. 4. 10.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연체차임 및 관리비 내역’ 기재와 같이,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의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1,320만 원(165만 원 × 8개월) 및 관리비 1,745,505원, 합계 14,945,505원(1,320만 원 1,745,505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하거나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등 375만 원, 합계 1,375만 원을 공제한 1,195,505원(14,945,505원 - 1,375만 원)과 2014. 4. 1.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