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7112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660,553,277원 및 그 중 486,278,265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