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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6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9:0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84번 길 23-16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손수레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 여죄 확인 및 현장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순 번 4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