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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31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3:35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찜질방 내에서 그전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탕 입구 거실에 드러누워 "야 씨발놈아 니는 뭔데"라며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손님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면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