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344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3.45㎡와 2층 106.20㎡를 인도하고,
나.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3.45㎡와 2층 106.20㎡를 인도하고,
나.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