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61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A, B이 평소 휴대폰을 절취하여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C은 이들이 절취한 휴대폰을 가져오면 기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빚을 갚으려면 훔친 휴대폰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이는 장물취득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C이 휴대폰 매장을 털라거나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라고 교사한 사실은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벌금 20만 원, 몰수,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2월)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 B과 관련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위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CU생, 피고인 C은 CV생으로서 제1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⑵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2013고단16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5항의 취득물품 란 중 “A 등이 훔친 스마트폰 17대(약 15,300,000원 상당)”을 "A 등이 훔친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