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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15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8. 18:30경 경북 칠곡군 C맨션 101동 109호 앞에서 피해자 D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E 오토바이의 머플러, 물받이 등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수리비 4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11. 11. 14:3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맨션 101동 12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에 대한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 형 근데 그딴 거 신고한다고 안 때려 형은 안 때리고 오히려 더 괴롭혀 형은 좆나 짜증날 정도로 괴롭히거든”, “넌 계속 신고하고 난 계속 너 괴롭히고 누가 괴로울까 넌 좆나 괴로울 걸 진짜로 진심으로”, “넌 진짜 형이 지금 일한다고 약목 눈까리 안 띠니까 형 일 때려 치고 너 잡고 괴롭히러 다니면 그만이대이”, “니가 파출소 가서 신고한 거 그냥 취소하면 돼 취소하고 그냥 넌 오토바이 끌고 나오라고”, “야이 개새끼야 니 때문에 경찰서에서 계속 전화오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