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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3고정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9: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가 운영하는 'E'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