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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0:45 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포 시즌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8-29에 있는 서희 스타 힐스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 및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장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