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 12. 경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경부터 2016. 5. 31. 경 사이에 대구, 경산 등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1.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발 채취 동의 거부, 필로폰 투약 여부 감정 가능기간 관련,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보호 관찰소 담당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법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이상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