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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315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