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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1:2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과 다툼이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F으로부터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E이 착용 중인 마스크를 잡아 뜯으려고 양손을 3회 휘둘러 얼굴을 1회 스치고, 계속해서 순찰차로 연행하던 중 위 E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목격자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