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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C(2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