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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21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한 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 직원 중에서는 비교적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은 아니며,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한 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