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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0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야쿠 티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D( 여, 29세 )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4:20 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호텔'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보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입국 경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