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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08 2017가단3299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7차9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7차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15. 위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7. 4. 18. 2017본372호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2, 3, 4기재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동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C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1, 5번 기재 동산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