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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9km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