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의한청구권보전가등기의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도 2004, 4, 2...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당시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2.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2251호로 2004. 4.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5. 4. 18. 위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291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7. 22.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6. 12. 22. 원고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5. 4. 25.자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 4. 2.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등기원인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그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
볼 수 있어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2004. 4. 2.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등기가 이루어진 이래로 행사되지 아니한 채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