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범죄사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 층에서 ‘E’ 키스 방(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함) 을 운영하면서 2017. 6. 12.부터 2017. 10. 11.까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밀실에 입실하여 여성 종업원과 키스하거나 여성 종업원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질 수 있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70,000원 또는 8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형) 는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2017. 6. 12.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임대차 계약도 자신 명의로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업소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들의 전화 예약, 여성 종업원 출퇴근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일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종업원 H, I와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소 매출 기록지 사본, 업소 영업 노트 사본
1. 현장사진 출력 본, 업소 광고 글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업소의 영업행위는 「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금지하는 ‘ 음란행위 ’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