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5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43,59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7. 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43,59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7. 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