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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5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43,59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7. 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