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77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6. 일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피고인 명의 자가용자동차 B 봉고 쓰리차량을 이용하여 청주시 C 초등학교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49만 원씩, 5개월 간 총 245만 원을 받고 청주시 D 아파트부터 C 초등학교까지 약 7km 의 거리의 등하교 길을 유상 운송 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불법차량 신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