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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17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6월 및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회사 인수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① 주식회사 Q(2012. 4. 23. 주식회사 R로 변경, 이하 ‘R’라 한다)과 주식회사 S(이하 ‘S’라 하고, R와 S를 합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인수 과정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사채를 조달하는 것은 O, 피고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들의 이사나 대표이사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회사들의 인수 과정에서 AQ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사채 조달 및 이 사건 회사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회사의 기존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들의 채무액에는 변동이 없고, 피고인 A가 위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선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들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회사 인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및 9~13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①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순번 2, 3, 4, 5, 7, 10)은 이 사건 회사들이 BA에 대여한 것으로, 이는 당시 대표이사 BS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