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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4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OYMA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0: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77 ( 부 전동 )에 있는 부 전사거리를 삼 전 교차로 쪽에서 서면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 차로에서 1 차로( 버스 전용 차로) 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뒤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 유리창, 우측 전조등, 앞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39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 었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비 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도로 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