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경 서울 은평구 B, 4210동 2003호 주거지에서 디시 인사이드 (dcinside .com )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하여
가. "D“ 라는 제목으로 E의 저서 내용과 저자 소개를 게시하였고, 나. “F”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의 저서 내용과 저자 소개를 게시하였고,
다. ' 나' 항에 댓 글 형식으로 “ 와이 사칭할 거면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G와 E는 디시 알바이면서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는 조선족 종 북 간첩들이 거든”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1. 각 내사보고( 압수영장집행결과, 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