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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4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21:30 경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 1295 삼부 르네상스 파크 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2 시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약 3-4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자 적발보고, 단속 경위 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승용차 운행,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고려 하여 약식명령 청구서의 의견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