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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6 2016가단99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0. 1. 137,000,000원은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0.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7.경부터 2011. 12. 9.경까지 피고로부터 C 명의 통장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소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9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회사들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원고를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배당금을 나눠주는 일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137,000,000원 또는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