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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10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1.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2019. 6. 24. 11:07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승객을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시 인동에 있는 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객으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같은 해

7. 10. 11:49경 위 터미널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승객인 C을 태운 다음 같은 시 D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객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9. 6. 24.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11:07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같은 시 인동에 있는 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7. 10.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1:49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같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