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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30 2015가단7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07. 9. 5.경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2007년 9월 5일날 차용한바, 일금 1,500만 원정 차용하고 법원에 (중략).. 보상나오면 지불키로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이 피고 B의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항의 대여 이후 상당한 기간(약 8년) 동안 피고 B가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2. 2.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3.(이행기 도래 다음날이다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 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