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가단73739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0. 1. 26.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3. 10. 15.경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1심 서울가정법원 2013. 1. 30. 선고 2012드단9327호 판결, 2심 서울가정법원 2013. 9. 24. 선고 2013르790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무단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부부는 2002. 4. 23.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604호’로 이사를 하면서 피고의 이름으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몰래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종료시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함으로써 결국 2005. 4. 27.경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고와 피고 부부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은 2,186만 원(원고는 최초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이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04. 7. 8.자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1/2인 3,500만 원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몰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3,100만 원{원고는 반환받은 보증금이 800만 원이라는 전제 하에, 자신의 몫인 3,500만 원(7,000만 원의 1/2)의 보증금에서 400만 원(800만 원의 1/2 을 공제한 3,100만 원이 손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반환받은 금액이 2,186만 원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손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