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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7노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부친을 비롯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1%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다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