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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 아파트 100 여 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2013. 4. 8. 의정부지방법원 2013 카 단 2190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26,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D 아파트 103동 204호, 502호, 1501호, 1502호, 같은 아파트 104동 301호 등 7채를 가압류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에 갈음하여 가압류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려 던 합의사항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사실은 피해 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위 아파트 104동 303호를 담보로 빌린 채무 중 30,000,000원을 변제한 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0. 경 동두천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임대관리 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위 아파트 104동 303호를 담보로 빌린 70,000,000원의 채무 중 30,000,000원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어, 반환하지 못한 위 아파트 103동 303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사실상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2. 경 위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 받아 위 가압류 청구 금액인 2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A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F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전월세계 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행 각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아파트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1. 진정서 사본 (2015 진정 9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