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2. 18:2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민원인 쉼터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장 D에게 “나랑 뽀뽀했는데 윗입술을 깨물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니 내랑 다이다이 할래 ”라고 하면서 주먹을 세게 쥐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외로우니 놀아달라.”며 D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잡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19: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하는 G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에게 술을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0:15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음식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