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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527112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404,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8. 1. 1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미건설과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 23. 아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아미건설’이라 한다

)와 세종시 새롬동 341-16 지상 세종시 메이저시티 아파트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7,745,706,024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1. 23.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 위 도급계약과 원고가 아미건설에 교부한 현장설명서에는 아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특약조건 제6조(계약 해제ㆍ해지) ① 아미건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아미건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및 해제에 따라 아미건설의 계약보증금(또는 증서)은 원고에 귀속된다. 1. 아미건설의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부도, 폐업, 휴업, 면허취소ㆍ면허반납, 파산, 해산,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설명서

V. 하도급 현장설명 일반조건 제8조(계약 및 기성) ⑤ 계약금액의 조정 2) [단가적용 - 물량증감 및 신규단가

가. 기계약 항목의 물량증감분은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나. 신규 항목 발생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되, 원고와 아미건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물량정산 도면 및 SHOP DWG에 의한 시공부위별, 공법별 정미수량으로 정산한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아미건설과 피고는 2015. 1. 23. 원고를 보증채권자, 보증금액은 540,099,422원, 보증기간은 2015. 1. 23.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아미건설이 이 사건 제1도급계약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