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20.06.02 2020노3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G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전부가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중감금치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를 보살폈을 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2)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원을 불법영득하거나 강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강취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이 부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하여 주장한 것이나, 다른 공범자들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과 함께 직권으로 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E, F, G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붙잡으려고 유인하여 폭행하고 감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불법영득하거나 강취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폭력행사, 클러치 가방과 체크카드 등 보관 및 대출확인의 점, 피해자의 결박, 폭행 및 S 원룸 이동의 점,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사실 확인 등의 점, D의 주거지에서의 감시 등의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2)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