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종이재질)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와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 피해자에게 이사 선물을 한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답례가 없는 것에 대하여 서운하게 여기던 중, 2011. 12. 24.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서운한 부분에 대하여 언쟁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이전에 니가 내한테 쎈팅을 때렸제, 이제 됐나, 씨발놈아, 한판 붙자’라며 피해자의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꺽고 피해자의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등산가방 안에 있던 낚시용 회칼(칼날 약 16cm, 손잡이 8cm 상당)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확 쑤시삘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씨발놈아 한 번 찔러봐라, 찔러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힘껏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배의 찔린 상처(배대동맥 손상, 간손상 등)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 및 피해자 사체사진, 부검소견서(약식),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과 유사한 칼 사진 첨부),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칼집(종이재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