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오항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며 숙식을 하던 중,
1. 2014. 4.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익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2. 2014. 8. 4.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가게 운영과 임금 등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접시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4만 원 상당의 접시를 깨뜨리고,
3. 2014. 10. 24. 23:3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톱을 들어 피해자의 몸에 톱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망치로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타박상을 가하고,
나. 피해자 소유 F SM5 차량에 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뒷유리를 깨뜨리고,
4. 2014. 10. 30. 14:53경 위 식당에서 식당인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가게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