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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나785

변호사수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86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5. 16. 임의조정이 성립하여 이에 따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E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4490호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하였다.

나. E의 채권자인 F는 2016. 9. 5.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6. 9. 22.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부동산의 가압류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5. 피고 법무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 C과 상담을 진행한 후 피고 법인과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자필 서명한 이 사건 계약서의 위임인 란 아래에는 피고 법인명과 함께 ‘대표변호사 H, I’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위임사무) 위임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 행정) 소송 및 관련사무 일체의 대리업무를 피고 법인에게 위임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위임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한다.

위임의 범위 : 배당이의 제2조(위임비)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2017. . .까지 이를 지급한다. 가.

위임비 : 5,800,000원

나. 비용 :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실비용 청구 제6조(위임비의 반환청구 금지) 위임인은 수임인이 법률자문,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