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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포시 E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F의 처로서, 피고인 회사에서 경리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G, H, I, J, K, L, M, N, O, P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고용 보험법상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 등과 공모하여, G 등이 피고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 등이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지 않거나 퇴직하는 등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여 G 등으로 하여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Q 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Q가 2010. 3. 2.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10. 5. 4. 경 평택시 평 택 4로 53 평 택 고용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0. 5. 6. 실업 급여 명목으로 32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2010. 5. 6.부터 2010. 9. 29.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안양 고용센터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G 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