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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단83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 6.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3. 26.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9. 26.)이 경과한 2015. 3.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아파 무슬림인 원고는 2006.경 농사일을 하면서 논에 물을 대는 문제로 이웃인 수니파 무슬림들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수니파 무슬림 7-8명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2007.경에도 같은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되면서 그들로부터 다시 만나게 되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당시 생명에 위협을 느낀 원고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6개월간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11. 7. 15. 가족을 만나기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때 위 수니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머리와 손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동행한 친구는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위 수니파 무슬림들은 원고에게 또 다시 보게 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귀국할 경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