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기위하여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교통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 D회사 앞 주택가 골목을 생림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택가 골목길은 도로가 좁고 좌우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뒤를 따라 추격하는 경찰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위 골목길로 주행하다
위 생림마트 부근 경남본동빌라 앞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판금 등 수리비 약 1,744,0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액센트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