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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7 2014고단1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스개인사업자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 자격증을 보여주며 자랑하자,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이마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3.5cm, 칼날길이 약 2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및 등 부위를 베는 등 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및 등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응급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