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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43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한편,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B, C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1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각 공갈, 협박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