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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0 2012고단81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피고인이 상속받은 4,000만원 상당의 유산을 피고인의 첫째 형인 B이 피고인에게 주지 않자 위 B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셋째 형인 피해자 C(63세) 명의로 압류하여 놓았다.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압류권자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압류 관련 서류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수회에 걸쳐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8. 11:1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을 방화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들어 있는 지포라이터 연료 1통(133mm 들이)에 마개를 열고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차량의 보닛 부분과 피해자의 집 대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켜 위 대문의 일부를 그을리게 함으로써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등)